[데스크 시각] 이 구역의 ‘일진’을 상대하려면

[데스크 시각] 이 구역의 ‘일진’을 상대하려면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5-08-07 00:58
수정 2025-08-0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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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갈취하는 트럼프발 관세전쟁
초읽기 몰렸지만 ‘선방’한 李정부
안보청구서엔 의연한 실용외교를

1930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서명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법안,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탄생했다. 2만여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라는 사악한 세율을 적용했다. 미국의 고용과 제조업·농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눈에는 눈’식 보복관세가 이어지면서 2~3년 새 미국 수출의 3분의2가 증발했다. 결국 193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관세 인하 협상에 나섰다. 쌍방이 과도한 관세를 비례적, 단계적으로 낮추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의 기원이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이 국제무역의 규범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다자주의 국제질서가 붕괴됐다. 트럼프 2기에서 노골화된 보호무역주의 앞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도 새롭게 정의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7월 30일)”라고 밝혔다. 관세는 물론 무역적자를 불러 온 상대국의 기술 규제, 수입 쿼터, 검역 절차 등 온갖 비관세 장벽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마음껏 부과할 수 있다는 논리다. ‘상호’적이지 않을뿐더러 산출 근거도 주먹구구다. 오로지 미국 국익을 챙기려는 끼워 맞추기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도 감히, 미국산 제품에 상응하는 관세를 매길 국가는 거의 없다. 끝을 볼 각오가 아니라면.

지난해 556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낸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25% 관세 폭탄은 면했다. 그러나 앞으론 15% 관세를 견뎌야 한다. 협상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해 자동차 품목관세를 일본, 유럽연합(EU)보다 2.5% 포인트 더 낮은 12.5%까지 낮추는 방안을 설득했다. 일본과 EU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아 종전에 2.5%를 내던 것에서 15%로 높아진 데 비해 우리는 0%였던 세율이 15%로 치솟아서다. 미국 협상팀도 ‘당신들 말이 맞다. 하지만 백악관이 막무가내다’라고 했다고 한다.

약탈적 행태는 이게 끝이 아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엑스(X)에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만약)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계엄과 탄핵이란 혼란 속에 뒤늦게 투입된 이재명 정부 협상팀은 ‘초읽기’ 상황에서도 썩, 괜찮게 급한 불을 껐다. 450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부담을 떠안긴 했지만, 걱정했던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을 막아 내면서도 험한 꼴은 보지 않았다.

물론 안심하기엔 이르다.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핵심 동맹국 중 유일하게 안보 협력을 구체화하지 않은 나라가 한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국방 핵심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X에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롤모델”이라며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썼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넘어서 중국 억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이다. 곧 있을 정상회담에서 안보 청구서를 내밀면서 두루뭉술했던 관세 합의까지 흔들어 댈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도 시험대에 오른다. 온갖 시나리오를 준비해도 직관에 따라 즉흥적 결정을 일삼는 트럼프를 상대하긴 쉽지 않다. 7차례나 그와 마주 앉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핵 확장 억지 확보를 전제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호혜적 한미동맹과 대북 억지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란 논리가 있다. 혹여 트럼프 1기 때처럼 주한미군 철수 운운해도 대통령이 관세 협상팀에 당부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 국익과 실용이란 외교의 이름으로.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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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경제정책부장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2025-08-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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