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만표 비리’의 본질은 탈세 아닌 전관예우다

[사설] ‘홍만표 비리’의 본질은 탈세 아닌 전관예우다

입력 2016-05-30 21:00
수정 2016-05-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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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진 지 1개월여 만에 전직 부장판사인 최유정 변호사에 이어 사법 처리되는 두 번째 법조인이 됐다. 검찰이 내놓은 홍 변호사의 혐의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탈세와 청탁 명목으로 수임료를 챙긴 변호사법 위반이다. 구속 기소된 최 변호사도 현재로선 변호사법 위반뿐이다.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의 개인 비리에 맞춰진 것이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검찰이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해 신뢰 회복이라는 국민의 주문을 저버린 채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정운호 게이트의 본질은 탈세도, 변호사법 위반도 아닌 전관예우의 실체 규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검찰 측에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 또 정 대표 등 2명으로부터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측에 로비하겠다며 2억원을 챙겼다. 변호사법 위반에 적용된 혐의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변호사 개업 이래 최근까지 소득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10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포탈 혐의도 받고 있다. 홍 변호사의 범죄 내용은 간단 명료하다.

그러나 국민이 속 시원하게 알고 싶은 건 현직 검찰의 전관에 대한 예우이자 대접 의혹이다. 홍 변호사는 개업 이후 4년 동안 형사사건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무려 400건을 수임해 한 해에 100억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 정 대표의 상습 도박 사건을 맡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정 대표의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고도 오히려 구형량을 3년에서 6개월이나 줄였다. 또 정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무방하다는 ‘적의(適宜)처리’ 의견을 냈다. 전직의 영향력은 현직의 협조 없이는 발휘될 수 없는 탓에 검찰에 정색하고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수사가 홍 변호사의 개인 비리에 그칠 수는 없다. 최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홍 변호사가 미친 전관의 힘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민은 법의 다른 잣대인 돈과 힘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제 살을 도려내듯 전관과 현직의 고리를 끊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하는 이유다. 그러지 않으면 외부적 개입, 즉 특별검사제에 의한 수사라는 파국을 피할 수 없다.
2016-05-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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