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표, 재판 지연 논란에 위헌심판 신청까지 보태나

[사설] 李 대표, 재판 지연 논란에 위헌심판 신청까지 보태나

입력 2025-01-24 01:24
수정 2025-01-24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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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어제서야 시작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공소 제기 후 2년 2개월이나 걸렸다. 이 대표 측이 각종 이유를 대며 재판을 지연시켰던 결과다.

공직선거법은 1심은 공소 제기 6개월 내, 2·3심은 앞선 판결 선고 후 3개월 내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판결은 이 대표 측의 지연 전략으로 1심 선고 이후 69일이나 지나서야 시작됐다. 그런데 막상 2심 재판이 시작되니 이번에는 또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제청되고 헌재가 판단할 때까지 재판은 다시 정지된다. 재판부가 어제 밝힌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이라는 일정도 다시 늦춰질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는 202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에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이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고 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2.0%)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실용주의 정책으로 민생에 주목하겠다는 자세 전환에는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런 말이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재판부터 신속히 매듭짓게 해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는 정치적 운명이 걸렸으나 재판 지연과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돈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정치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 국민도 지칠 대로 지쳤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는 배경과도 결코 무관치 않을 것이다.
2025-01-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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