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이어 성시경도 ‘소속사 불법 운영’…“바뀐 규정 몰랐다”

옥주현 이어 성시경도 ‘소속사 불법 운영’…“바뀐 규정 몰랐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9-16 14:41
수정 2025-09-16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가수 성시경. 자료 : 성시경 인스타그램
가수 성시경. 자료 : 성시경 인스타그램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에 이어 가수 성시경도 소속사를 불법 운영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가요계에 따르면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운영돼왔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성시경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2018년부터 이 회사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당시의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했고, 2014년 1월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EMK뮤지컬컴퍼니 제공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EMK뮤지컬컴퍼니 제공


성시경에 앞서 옥주현도 그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그가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옥주현과 그의 소속사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이 접수됐고,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옥주현은 이에 대해 지난 12일 “행정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일부 절차 누락이 발생,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했다.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실수를 인지한 후 보완 절차를 밟아 지난 9월 10일 등록 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