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뻔한데… 7년차 女공무원 2억원 상당 보석·현금 압수한 아삼 당국

월급 뻔한데… 7년차 女공무원 2억원 상당 보석·현금 압수한 아삼 당국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9-16 15:39
수정 2025-09-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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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아삼주의 한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정부 또는 사트라(아삼 지역 특유의 힌두교 종교시설 복합체)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이전해 뒷돈을 챙긴 7년차 공무원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체포된 여성 공무원 누푸르 보라(오른쪽)와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왼쪽). NDTV 보도화면 캡처
인도 아삼주의 한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정부 또는 사트라(아삼 지역 특유의 힌두교 종교시설 복합체)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이전해 뒷돈을 챙긴 7년차 공무원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체포된 여성 공무원 누푸르 보라(오른쪽)와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왼쪽). NDTV 보도화면 캡처


월급으로는 모으기 불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인도 동북부 아삼주(州)의 한 여성 공무원이 자택 등에 보관하던 재산을 현지 경찰에 압수당하고 체포됐다.

16일(현지시간) NDTV,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삼 주지사 직속 특별감시단은 전날 아삼 최대도시 구와하티에 있는 누푸르 보라라는 이름의 공무원 자택을 급습해 1000만 루피(약 1억 5600만원) 상당의 보석류와 현금 920만 루피(약 1억 4400만원)를 압수했다.

이와 함께 서쪽으로 약 70㎞ 떨어진 도시 바페타 소재 누푸르의 임대주택에서도 현금 100만 루피를 추가로 회수했다.

누푸르는 2019년 아삼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바페타 세무서에 배치돼 일해왔다.

그는 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정부 또는 ‘사트라’가 관리하는 토지를 불법 이주민의 이름으로 등록해주고 뒷돈을 받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온 의혹을 받고 있다. 사트라는 아삼 지역 힌두교 종교시설 복합체를 일컫는 말로, 이 지역 공동체 생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누푸르가 공공 토지를 넘긴 대상으로 지목받는 불법 이주민은 ‘미야’로 추정되는데, 주로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가리킨다. 벵골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은 힌두교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사회적 문제로 여기지기도 한다.

누푸르는 공무원 권한을 이용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행정 절차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미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아삼 당국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누푸르를 보조하는 랏 만달 수라짓 데카의 자택도 수색했다. 그는 누푸르와 공모해 바페타 전역에 걸쳐 다수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히만타 비스와 사르마 아삼 주지사는 “누푸르는 바페타 세무서에 근무하는 동안 돈을 받고 힌두교 소유 토지를 ‘의심스러운 사람들’에게 넘겼다”며 “신고 접수 후 6개월간 감시를 벌여왔고, 이번에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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