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엄벌해달라” 호소했는데…절도범, ‘징역 2년 불복’ 항소

박나래 “엄벌해달라” 호소했는데…절도범, ‘징역 2년 불복’ 항소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9-16 14:09
수정 2025-09-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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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는 절도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아는 동생 중에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동생한테 ‘나 이게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범인이) 중고 명품 가게에 팔았을 것’이라고 하더라. 밤새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명품 가방이 매물로 올라온 걸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나래 유튜브 채널 ‘나래식’ 캡처
박나래는 절도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아는 동생 중에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동생한테 ‘나 이게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범인이) 중고 명품 가게에 팔았을 것’이라고 하더라. 밤새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명품 가방이 매물로 올라온 걸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나래 유튜브 채널 ‘나래식’ 캡처


방송인 박나래씨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 징역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모(37)씨는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지원) 재판부에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박씨의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같은 달 8일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홀로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물건을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박씨는 절도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아는 동생 중에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동생한테 ‘나 이게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범인이) 중고 명품 가게에 팔았을 것’이라고 하더라. 밤새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명품 가방이 매물로 올라온 걸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씨는 지난 3월 말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도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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