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위안부 배상문제 종결…분쟁없어”

일본 외무상 “위안부 배상문제 종결…분쟁없어”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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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존 입장 되풀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2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공산당 가사이 아키라(笠井亮)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배상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강제징용 등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재산·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음을 들어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와 피해자 측은 위안부 문제처럼 일본 정부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은 다음 달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제안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

헌재는 2011년 8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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