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병기 법안’ 美버지니아 주의회 첫 관문 통과

‘동해병기 법안’ 美버지니아 주의회 첫 관문 통과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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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상원 상임위 소위 만장일치로 가결처리일본대사관 고용 로펌측 현장서 ‘반대’ 주장재미한인들 ‘동해병기’ 찬성 발언 맞서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 산하 공립교육소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주내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 소속 6명의 상원의원은 이날 버지니아주 주도인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고 나서 찬반 구두표결에 부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Sea of Japan)가 언급될 때는 ‘동해’(East Sea)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인접한 버지니아주의 공립학교가 미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동해를 병기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특히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이 법안을 좌절시키기 위해 로펌을 고용해 주 의회 등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전을 펼치는 와중에 법안이 소위를 통과함으로써 더 큰 의미가 있다.

맥과이어 우즈 컨설팅의 시어도어 애덤스 선임부대표는 이날 법안을 심의하는 회의에 나와 마스덴 의원 등이 제안한 동해 병기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미 한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이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모든 교과서에 동해를 함께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 발언을 했다.

법안이 각각 버지니아주 상·하원 교육보건위와 전체회의 등을 통과하면 상·하원 조율 작업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하원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팀 휴고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테리 매콜리프 신임 버지니아 주지사도 지난해 말 주지사 선거 기간에 동해 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주 의회에서는 지난 2012년 같은 법안이 상정됐으나 상원 상임위 표결에서 찬성 7표, 반대 8표로 아쉽게 부결됐었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의 피터 김 회장은 “주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이번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일본의 방해 공작이 거세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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