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최저임금 최대 44% 올라… 1700만명 웃는다

美최저임금 최대 44% 올라… 1700만명 웃는다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1-02 22:24
수정 2019-01-0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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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15弗 등 20개주서 올 대폭 인상
전체 노동력의 8% 혜택… 실업 우려도


미국 주요 지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새해 들어 큰 폭으로 인상됐다. 미 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1일(현지시간)부터 20개 주와 40개 도시에서 인상되거나 인상될 예정이다.

미 NBC방송은 미국 내 20개 주와 21개 도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미 전역에서 1700만명의 노동자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이날 전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최저임금(7.25달러)을 책정하기도 하지만, 주별 주민투표나 주의회 결정으로도 최저임금을 더 올릴 수 있다. 때문에 지역마다 인상 여부나 인상 시기, 인상률이 제각각이다. 특히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물가가 비싼 지역의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한다.

올 들어 최저임금 인상 폭이 가장 큰 곳은 뉴욕주 북부 지역으로 10.40달러에서 15달러로 44% 넘게 인상됐다.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등 13개 도시와 카운티(자치주)가 최저임금을 15달러 이상으로 책정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달 31일 많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됐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6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시간당 1달러를 인상하도록 했다.

이번 주·도시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조합과 진보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리자는 다년간의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진보 성향의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새로운 최저임금법으로 아직 새 기준보다 적게 받는 530만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20개 주 전체 노동력의 8%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일부 주에서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AP통신은 “2016년 최저임금을 13달러로 올린 시애틀에서 실업률이 크게 오른 전례가 있다”며 “시간당 19달러 이하를 버는 저소득층에서는 고용이 유지돼도 일하는 시간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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