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에 격분한 보시라이 “항소”

무기징역에 격분한 보시라이 “항소”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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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판결” 항의하다 끌려가…中 검찰 뇌물수수 추가 공개

중국 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 서기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23일 보시라이가 이미 항소했고, 항소 절차는 두 달 정도 걸릴 수 있으며 당국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보시라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판결이 불공정하다”며 큰 소리로 분노를 표출했다고 홍콩 명보가 이날 보도했다.

보시라이는 전날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이 끝날 때쯤 “이번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재판은 공개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고 변호사와 내가 주장했던 점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소리치다 법원 경위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때문에 통상 선고가 끝나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항소 여부를 묻는 절차도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보시라이는 법정을 떠난 뒤 고위급 정치범 수용소인 베이징 친청(秦城)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보시라이를 기소한 지난시 검찰 당국은 보시라이 일가가 받은 재물이 더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재판에 참여한 검사 양쩡성(楊增勝)은 지난 22일 중국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 “보시라이 일가가 부정하게 받은 일부 재물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며 “그들이 챙긴 나머지 재물도 앞으로 당 기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이 끝났는데도 검찰이 보시라이의 추가 비리 사실을 공표한 것은 중국 내 좌파를 중심으로 동정 여론이 이는 것을 막는 동시에 보시라이에게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압박성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09-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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