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경찰 폭행에 피 흘리는 여성’… 정치범 석방 촉구 퍼포먼스

[서울포토] ‘경찰 폭행에 피 흘리는 여성’… 정치범 석방 촉구 퍼포먼스

신성은 기자
입력 2021-06-01 14:35
수정 2021-06-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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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야권 활동가들이 3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유럽의회 연락사무소 앞에서 피 흘리는 여성들을 폭행하는 벨라루스 경찰의 모습을 재연하며 구금된 정치범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는 지난달 23일 라이언에어 소속 여객기를 강제로 민스크 공항에 착륙시킨 뒤 타고 있던 반체제 인사 라만 프라타세비치와 그의 여자친구 소피야 사페가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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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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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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