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심리학자가 “100여명 자살 도와, 공론화 절실, 감옥 가도 좋아”

네덜란드 심리학자가 “100여명 자살 도와, 공론화 절실, 감옥 가도 좋아”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0-26 15:47
수정 2021-10-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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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가디언 홈페이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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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심리학자가 100여명의 자살을 도왔다고 주장하며 ‘조력 자살’ 공론화에 나섰다고 영국 가디언이 25일 보도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조력 자살이 합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dpa 통신이 전날 전했다.

올해 78세의 빔 판데이크(사진)가 주인공이다. 그는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속한 민간단체 회의 참석자에게 1회 복용분에 50유로(약 6만 8000원)를 받고 ‘자살 가루약’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판데이크는 “스스로 생 마감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향후 스스로 선택하는 시점에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수단을 조심스레 제공해 왔다”며 “100여명에게 약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에서 의사가 집행하지 않는 조력 자살은 불법인데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실토한 셈이다. 경찰은 그에게 약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적어도 6명이 실제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력 자살은 불치병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죽음을 택한다는 점에서 무의미한 연명 조치 등 의료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존엄사와는 다르다.

네덜란드 현행 법은 병이 호전될 가망이나 대체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 고통을 견디기 어려울 때 환자의 심사숙고를 거친 자발적 요청에 의해 의사가 환자의 생 마감을 도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의 경우는 만약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다.

판데이크는 자신의 범행 고백으로 감옥에 가더라도 개의치 않으며 사안이 공론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 얘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인지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무시하기 어려울 만큼 사회가 크게 동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폭로에 나선 취지를 설명했다. “그들이 날 체포하든 감옥에 집어넣든 별로 신경 안 쓴다. 뭔가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판데이크가 속한 ‘최후의지협회(CLW)’란 단체는 생애 마감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이를 선택하는 이들에게 조언하고 진보적인 입법을 옹호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에 직면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가 합법화된 이후 갑절로 증가했으며, 일각에서 불붙은 찬반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조력 자살이 합법인 국가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페인, 캐나다 등이 있다. 오스트리아가 합법화하면 유럽연합(EU)에서 다섯 번째가 된다. 영국도 오는 29일 조력 자살 합법화 공청회가 열린다. 독일 헌법재판소도 조력 자살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해 관련 입법이 진행될 전망이다. 포르투갈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전날 정부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합법화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조력 자살을 금지하는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전날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또는 말기에 있는 환자들이 조력 자살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다만 조력 자살의 허용 조건을 법안에 명시했다. 환자는 의사 둘과 상의해 조력 자살 의사가 자기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조력 자살 전 12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다만 환자가 매우 아프거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이 기간은 2주로 단축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조력 자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2009년 대법원의 ‘김할머니 사건’ 판결에 따라 법률에 의한 제한적 존엄사가 인정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연명 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의 존엄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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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락사와 조력 자살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명 ‘촉탁살인’(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사가 환자의 촉탁을 받고 약물투여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도움을 줘서 죽게 하는 것은 형법 위반이다. 지난 22일에는 암 투병 등으로 고통 받던 20년 지기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40대 여성이 촉탁살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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