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 합의…‘탄소 관세 장벽’ 세운다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 합의…‘탄소 관세 장벽’ 세운다

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입력 2022-12-18 21:56
수정 2022-12-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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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도입 따라 ETS 무료 할당제 2026년부터 단계적 폐지

독일 베를린에 있는 한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 베를린 EPA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에 있는 한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 베를린 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산업계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에 합의했다.

EU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ETS 개편을 위한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편안은 내년 1~2월 중 EU 27개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ETS는 산업 시설과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EU 각 회원국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에 대한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역내 탄소배출 총량을 조절하던 수단인 셈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ETS 적용 분야의 탄소 배출 감축량은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62%로 기존 목표치 43%보다 크게 상향된다.

해상 및 폐기물 소각 산업, 건물·도로교통 분야 등 ETS 적용 산업군도 대폭 확대된다. 유럽의회측 협상 대표인 독일의 피터 리제 유럽의회 의원은 “거의 모든 경제 영역을 포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무료 할당제’는 2026년 2.5% 감축을 시작으로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무료 할당제는 철강, 화학, 시멘트 등 EU 내 탄소집약 산업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까지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 제도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 역외 수출기업도 EU 회원국과 동등한 수준의 탄소배출 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무료 할당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진다.

한국 등 역외 수출기업들에 적용하는 CBAM은 ETS와 같은 속도로 2026년부터 순차 도입된다. CBAM은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하면 ETS과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수출 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 역할을 해 ‘사실상 보호무역주의’, ‘유럽판 IRA(미 인플레이션감축법)’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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