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먹고 8개월 태아 사망케한 여성 징역형에 영국 ‘시끌’

낙태약 먹고 8개월 태아 사망케한 여성 징역형에 영국 ‘시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13 06:59
수정 2023-07-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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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0주라 속이고 낙태 유도약 처방받아
英법원, 160년 전 제정된 법 적용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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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자료 이미지. 2022.10.12 AP 연합뉴스
낙태약 자료 이미지. 2022.10.12 AP 연합뉴스
낙태 유도약을 먹은 후 아기를 낳아 사망케 한 세 아이의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영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적 허용 기간인 임신 10주 이후에 낙태 유도약 복용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지만,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서다.

12일(현지시간) BBC·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44세 여성 카얼라 포스터는 임신 주수를 속이고 원격으로 약을 받아 낙태를 유도한 혐의로 2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는 1861년에 제정된 상해법이 적용됐으며, 포스터는 절반은 구금 상태로 절반은 가석방 상태로 지내게 된다.

영국에서 낙태는 임신 24주까지는 합법이다. 이 가운데 10주 이전에는 낙태 유도약을 이용한 낙태가 허용되지만, 10주 이후에는 진료소에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영국에서는 임신 10주 이내인 경우는 우편으로 낙태 유도약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 봉쇄 정책으로 외출하거나 병원을 이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합법적 낙태 기간을 한참 넘긴 포스터는 영국임신자문서비스(BPAS) 전화 상담에서 임신 10주 이내라고 거짓말하고 낙태 유도약을 받았다.

포스터는 2020년 5월 약을 먹고 진통이 시작되자 구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 중에 아기가 태어났으나 숨을 쉬지 않았고 출산 약 45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 결과 여아의 사인은 사산과 산모의 낙태약 복용으로 확인됐으며, 임신 32~34주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포스터가 낙태 유도약 허용 기간을 초과한 것을 알고도 거짓 정보를 제공했으며, 처방을 위해 온라인 검색을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 산부인과 전문의 협회와 조산사 협회 등 여러 여성 보건 단체들이 포스터의 구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판사는 “의회에서 만든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판사의 의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터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스텔라 크리시 노동당 의원은 “모든 여성이 원하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임을 긴급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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