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남발방지장치 검토”

“일본, 집단자위권 남발방지장치 검토”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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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사태법 준용·당사국 요청·정치 판단 등 3요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남발 방지 장치를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주변사태법 준용, 공격을 받은 당사국의 지원 요청, 국익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정치판단 등 3가지 요건을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11일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전한 방안에 따르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주변사태법(일본 주변 지역에서 미국·일본의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이 규정한 ‘방치하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태’인지를 우선 판단하게 된다.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태와 관련, 산케이는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의 방어’, ‘해상교통로 확보’ 등을 위해 공해에서 자위대와 공동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함정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예시했다.

주변 공해에서 자위대와 공동작전을 수행중인 미군 함정이 돌발적인 공격을 받아 침몰하면 방위력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얘기다.

또 집단적 자위권의 제한 없는 발동을 막도록 공격받은 동맹이나 분쟁 당사국의 보호 요청을 요건에 포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한국과 미국의 동의없이 자의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앞서,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정세 분석을 토대로 국익의 관점에서 최종 판단하는 이른바 ‘정치적 판단’ 과정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신문은 정치적 판단의 요건을 더 명확히 하도록 사안마다 의회의 승인을 얻게 하는 규정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위대가 지구 반대편까지 출동해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등의 ‘남용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분석된다.

지난달 2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뉴욕에서 “지구 반대편(은 제외한다)과 같은 지리적 개념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익에 맞는지의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자위대의 활동범위에 지리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런 요건을 두더라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명확한 지리적 한계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방치하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이 설 경우 ‘일본 주변’을 넘어서는 지역까지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베 총리와 당국자들은 일본에 원유를 공급하는 교통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 등에서의 유사사태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사례로 예시해왔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그간 일본 정부는 이를 행사하는 게 헌법에 배치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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