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국 무인항공기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비행한 사실이 처음 확인된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영공을 침범한 외국 무인기에 대해 유사시 격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최근 승인했다.
“후쿠시마 근해 수산물 안전해요” 지난 19일 일본 후쿠시마현 북부 소마시의 마쓰가와우라 어항을 방문한 아베 신조(왼쪽에서 두 번째) 총리가 근해에서 잡은 문어, 오징어 등의 수산물을 시식하고 있다. 소마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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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근해 수산물 안전해요”
지난 19일 일본 후쿠시마현 북부 소마시의 마쓰가와우라 어항을 방문한 아베 신조(왼쪽에서 두 번째) 총리가 근해에서 잡은 문어, 오징어 등의 수산물을 시식하고 있다. 소마 AFP 연합뉴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으로부터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가 퇴거 요청 등의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유인기에 대한 대처 시와 마찬가지로 격추를 포함한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지난달 9일 중국 무인기가 센카쿠열도 부근을 비행한 사실을 파악한 뒤 일본 방위성은 재발 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일반론으로서 무인 항공기가 영공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유인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위대법에 근거해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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