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검색업체가 기사 무단 사용” 日 3대 신문, 600억원대 소송

“美 AI 검색업체가 기사 무단 사용” 日 3대 신문, 600억원대 소송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5-08-28 00:57
수정 2025-08-2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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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 상대 잇단 저작권 분쟁
“사태 방치 땐 언론기관 기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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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공지능(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인공지능(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로이터 연합뉴스


요미우리·아사히·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3대 신문사가 미국 인공지능(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 신문사가 청구한 금액을 합치면 총 621억원 규모에 달한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퍼플렉시티가 AI 검색 과정에서 자사 서버 기사를 무단 복제해 자체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자에게 반복 제공했다”며 각각 22억엔(약 208억원)의 배상을 도쿄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달 초 21억 6800만엔(20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퍼플렉시티는 ‘구글의 맞수’를 자처하는 실시간 웹 정보 기반 AI 검색 기업으로, 2022년 오픈AI 출신들이 창업해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공개한 소장 요지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양사 서버에 실린 기사를 복제해 자사 서버에 저장하고, 2024년 6월부터 이를 기반으로 문장을 답변 형식으로 스마트폰·PC에 표시했다. 이들은 퍼플렉시티가 기사의 무단 사용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무시하고, 기사 일부를 인용하면서 실제 내용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신뢰와 영업이익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보도자료에서 퍼플렉시티의 일련의 행위가 “기자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취재·집필한 기사를 대량으로 지속해서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며 “사태를 방치하면 언론기관의 기반이 파괴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에는 뉴욕타임스(NYT)가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이 무단 활용됐다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2025-08-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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