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미달도 합격… 문체부 소속기관 채용 점검해보니

자격요건 미달도 합격… 문체부 소속기관 채용 점검해보니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06-22 18:24
수정 2021-06-22 18: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69건 채용서 286건 부적정...공고가 94건 가장 많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A기관은 기간제·공무직 채용 시 증빙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자격요건으로 정한 학위를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를 최종 합격처리했다.

B기관은 지원한 최종합격자를 내부 결재 없이 기간제로 변경해 채용했다. 공무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멋대로 바꿔 채용한 것이다. 문체부는 A기관과 B기관에 각각 담당자 징계와 관련자 주의를 요구했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소속기관 35곳의 공무직 채용을 전수점검한 결과, 869건 채용에서 모두 286건의 부적정 사안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지만, 소속기관 점검은 하지 않았다. 채용절차별 모두 286건의 부적정 사안 가운데, 공고가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서접수가 65건, 서류전형이 46건이었다.

발생빈도가 높았던 지적사항은 보훈가산점 공고, 가산점 부여 시 관계 법령 위배(28곳), 채용 응시자격, 서류·면접 외부위원 위촉 수 부족(27곳), 가산점 근거 미공고(26곳) 순이었다.

문체부는 기관 1곳에 징계, 기관 31곳에는 주의, 기관 33곳에 통보 등 모두 65건을 조치 요구했다. 문체부 담당자는 “다수 소속기관 담당자가 채용업무 시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관례적으로 답습해 처리하고 있다”면서 “채용관련 규정 숙지를 위해 채용담당자 업무교육 실시, 규정전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