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
A. 지난달 2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7종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이나 지하철역에 설치돼 있고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A. 지난달 2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7종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이나 지하철역에 설치돼 있고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2018-01-09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