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9-08-11 17:28
수정 2019-08-12 0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는 내는 것에 비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 걸까요?

A. 2018년 1년간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월평균 5만 1486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9만 6632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이는 보험료부담 대비 약 1.8배의 혜택이다. 세대당으로 계산했을 때 월평균 11만 1256원의 보험료 부담에 급여 혜택 20만 8886원으로 이 역시 1.8배의 혜택이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가입자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경우, 월평균 보험료로 2만 9667원을 부담했지만 16만 2308원의 급여 혜택을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무려 5.5배에 달했다.



2019-08-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