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중 구급차에서 낳은 아기도 출산비 지원[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병원 이송 중 구급차에서 낳은 아기도 출산비 지원[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3-07 00:08
수정 2023-03-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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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에서 아기를 낳게 됐다.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가.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이 아닌 자택, 이송 중 출산(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비의 경우 출산 자녀 수에 상관없이 25만원을 지급한다.

Q.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Q. 구비서류와 신청 방법은.

A. 구비서류는 요양비지급청구서, 의사 또는 조산원의 출산 사실에 관한 증명서 또는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서류가 준비되면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출산비 지급 대상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03-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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