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없는 e세상으로] ‘유해광고’ 인터넷신문에 칼 빼 들었다

[음란물 없는 e세상으로] ‘유해광고’ 인터넷신문에 칼 빼 들었다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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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13곳에 시정명령…삭제 안하면 형사고발

낯뜨거운 사진과 선정적인 문구로 가득한 인터넷 신문의 유해 광고 차단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이런 유해 광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터넷 신문사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종합 일간지인 A신문 등 13개 매체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국내 인터넷 신문들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광고 게재를 집중 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3216개 인터넷 신문(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업체 기준)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에서 유해성 광고를 게재해 시정 요청을 받은 174개사 가운데 지난 7월까지 유해 광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9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13개 매체에는 종이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함께 운영 중인 종합일간지와 스포츠지, 온라인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등이 비슷한 비율로 포함됐다.

적발된 유해 불법 광고로는 ▲‘야동’(음란 동영상)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바위 사진을 클릭하면 남성의 성기나 여성 상반신 모양의 성인기구를 파는 성인용품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 ▲짧은 치마의 교복차림 여성들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성인용 동영상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 등이 있었다. 모두 정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이를 광고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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