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처우 개선하고 대기업 과실 나눠야… 직무형 임금제 검토”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中企 처우 개선하고 대기업 과실 나눠야… 직무형 임금제 검토”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입력 2025-03-10 18:01
수정 2025-03-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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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87체제가 낳은 양극화 해법은

시장·정책 실패 맞물린 노동시장
사회적 연대 통해 공정·공생 유도

비정규직 처우·고용 두텁게 보장
임금 체계도 연공 → 성과형 개편

대기업·정규직 ‘이동 사다리’ 마련
성장동력 위해 ‘유연 안정성’ 필요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87년 체제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수직 구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1차 노동시장(대기업·정규직)과 2차 노동시장(비정규직) 사이엔 신분제 사회만큼 뛰어넘기 힘든 벽이 세워졌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그나마 취약한 법·제도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성장 과실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시장의 실패’와 규제 및 보호가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의 실패’가 맞물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과제를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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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초임 연봉이 2023년 기준 평균 5001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500만원 정도다. 대졸이라도 대기업에서 첫발을 내디딘 청년과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 간에는 2배의 격차가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도 2000년에는 65%였는데 2023년에 53.6%로 낮아졌다.

일상의 불평등도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거나 하청공장에서 일하면 경쟁에서 도태된 청년으로 낙인찍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진보·보수 간 갈등에 이어 정규직·비정규직 간 갈등이 두 번째로 많다.

해법은 1·2차 노동시장 격차의 해소·완화에 있다. 국가와 자본을 압박해 2차 노동시장의 처우를 끌어올리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2차 노동시장의 고용과 처우를 지금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이를 위해 1차 노동시장이 연대의 손을 내밀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기업 집중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잘 되지 않아 생긴 경제력 격차가 대기업 쏠림,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낳았다”면서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기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공정한 생태계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상임이사는 사회적 연대와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상임이사는 “2020년부터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소기업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하청업체나 사회에 나누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 앞서서 대타협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해체하고 맡은 일의 가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형’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공서열제에선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래 다니기만 하면 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용자들이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생긴다. 역량이 뛰어난 청년의 급여가 고연차 직원보다 적다 보니 청년들이 초임 연봉이 높은 기업으로 몰린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 체계를 연공형에서 직무형·성과형으로 개편하면 저성과자의 연봉이 낮아져 자발적 퇴사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할 여유가 생기고, 중소기업에서도 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되 해고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처럼 고용이 경직된 구조에서는 성장 동력이 잠식될 수 있는 만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직무 능력과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책정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보상 체계가 유리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대·중견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아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업무가 과중되는 등 기존 근로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더이상 노동시장의 안정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유연성을 함께 높이는 ‘유연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노동 약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돼야 한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언제든지 정규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평적 구조로 돼 있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수직적인 구조로 돼 있어 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경력을 쌓고 정규직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열려야 한다”고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노동 조건 향상도 과제다. 이 교수는 “고용 안전망 밖에 있는 특고가 늘어난다는 건 빈곤층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라면서 “특고가 일반 노동자냐 아니냐 학술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고용 안전망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그들의 노동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교수는 “특고 플랫폼에 단체 교섭을 허용해 그들의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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