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입력 2010-06-02 00:00
수정 2010-06-02 09: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2일 마포구 용강동 제2투표소에서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한 표를 행사했다.

연두색 바지정장 차림의 한 후보는 오전 7시10분께 투표장에 도착, 밝은 표정으로 투표를 한 뒤 “오늘 기분이 상쾌하다”며 “최선을 다한 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는 국민과 오만한 권력의 싸움이자, 국민이 주권을 찾느냐 마느냐의 한판 싸움”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오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뒤 오후 선거 캠프로 나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여의도 당사에서 개표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 전년 대비 45% 급증···픽시자전거 사고도 확인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2023년(278건) 대비 약 46.4% 증가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도 312명에서 454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학교 내 사고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접수·보상 기준으로 청소년 가해 사고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16건으로 늘었고, 피해자 수도 119명에서 15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경기용 ‘픽시자전거’ 관련 사고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인도에서 타거나, 차도에서 위험하게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원래 경기용 자전거로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 픽시자전거가 자전거처럼 판매되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 전년 대비 45% 급증···픽시자전거 사고도 확인돼”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