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5만원초과 경조금 받으면 ‘징계’

지방의원 5만원초과 경조금 받으면 ‘징계’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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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동강령 입법예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녀 결혼식 등 경조사를 직무 관련자에게 알리거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으면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배우자 등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심의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 등 선물, 골프·음식접대 등 향응을 받을 수 없다. 또 의원 직위를 이용해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 개입하거나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건설 현장 방문해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주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흑석고등학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나경원 동작을 국회의원,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등도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근식 교육감에게 흑석고 남측에 학생 보행로를 추가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당초 설계상 흑석고 남측 출입문은 차량 진출입 용도로만 계획됐다. 이에 흑석고로 자녀를 진학시킬 예정인 학부모들로부터 통학 편의를 위해 남측에도 보행로를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한 ▲개교와 동시에 수준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교사를 적극 배치할 것 ▲재학생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현재 4개 층인 교사동을 5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 ▲안전한 급식실, 과학실 등을 조성해줄 것 ▲면학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내부 디자인을 채용할 것 ▲밝은 색상의 외장 벽돌을 사용해 밝은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것 등을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흑석고 남측 보행로를 포함한 이 의원의 주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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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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