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심상정에 ‘1년 당원자격 정지’ 징계

진보신당, 심상정에 ‘1년 당원자격 정지’ 징계

입력 2010-07-24 00:00
수정 2010-07-24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보신당이 6.2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로 나섰다 야권연대를 위해 막판에 중도하차했던 심상정 전 대표에게 당원자격 1년 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지난 21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심 전 대표가 당내 논의 없이 후보직을 사퇴,선거연대 전략에 대한 당론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당헌.당규는 심 전 대표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면 중앙당 당기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재심하도록 돼 있으며 심 전 대표는 현재 재심 요청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