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팬클럽 오프라인 운동 보장

정치인 팬클럽 오프라인 운동 보장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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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선거운동 단속지침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4·11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규제의 빗장을 대폭 풀었다. 우선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활동을 허용한 배경에는 사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새해 업무계획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2012년 주요업무계획 및 선거관리 대책 시달회의에서 강경근(가운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중앙선관위 새해 업무계획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2012년 주요업무계획 및 선거관리 대책 시달회의에서 강경근(가운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해 대법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4대강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으나 특정 후보자에 찬성·반대한다는 기재가 없고, 단순히 정부 정책 비판이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 등을 게시한 행위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정치인 팬클럽 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보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는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3일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 취지와 균형을 맞춰, 오프라인에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발적 팬클럽이 아닌 불법 사조직 운영,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아닌 인터넷 댓글 아르바이트와 같은 매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유권자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의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10배(5000만→5억원) 올린 것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수한 사람은 선거 범죄 신고자로 신원을 보호해 주고, 소액이라도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방·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전담조사팀을 설치하고, 각 시·도선관위별로도 특별기동조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디도스(DDoS) 공격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서는 사이버대피소 구축 등 다중 방어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올 들어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적발건수는 418건이다. 선관위는 이 중 39건을 고발하고, 15건은 수사 의뢰, 362건은 경고, 2건은 관련 기관 이첩 등으로 조치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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