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장관 후보 사단장때 경고받아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 사단장때 경고받아

입력 2013-02-16 00:00
수정 2013-02-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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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비리 부적절하게 조치”

김병관(65) 국방장관 후보자가 사단장 재직시절 비리혐의로 적발된 부하 장교들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경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9년 2사단장 재직시절 부하 장교들이 부대 체육관 개ㆍ보수 등의 공사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육군참모총장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당시 헌병대장은 사단 공병대장 A 중령과 관리참모 B 소령의 비위사실을 직접 보고하면서 구속수사 의견을 냈으나 김 후보자는 정직 1개월 처분만 내렸다.

헌병대장은 다른 보고 계통을 통해 육군본부 헌병대에 비리 혐의를 다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본부는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A 중령과 B 소령을 구속했다.

김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헌병 장교가 다른 장교들에 대해서도 나쁘게 얘기한 적이 있어 그런 정도로만 알고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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