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연예기획사 등록제 도입해야”

입법조사처 “연예기획사 등록제 도입해야”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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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으려면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국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과 관련한 별도의 설립요건을 두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본이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제한이 없어 부적격 연예매니지먼트사가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연예매니지먼트사는 1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연예인 지망생과 그 부모는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이른바 ‘노예계약’이라고 불리는 연예인과 연예매니지먼트사간의 불공정예약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수익배분 기준 등을 명시해 모범 거래기준을 제시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등록제가 시행되면 행정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과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진입이 가능하게 돼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연예인과 연예매니지먼트사 사이의 불공정계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행정기관에 정기적인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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