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징계안 176건 발의 불구 본회의 통과 단 1건도 없어

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3일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장관에게 김정은에 대한 예를 갖춰 호칭하라고 질책한 민주당 의원이 있다. 종북 세력과 결별하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앞서 유승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누드사진을 보다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런 징계안에 대해 의원들은 일제히 “어차피 징계 안 돼”라고 입을 모은다. 3선의 한 의원은 “그냥 창피 한번 주려는 거지. 정치적인 쇼”라고 말했다.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원 징계안은 어김없이 제출되지만 정치 공세일 뿐 징계 의지는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1981년 제11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 징계안 176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징계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가 98건(55.7%), 철회 32건(18.2%), 사임 등으로 인한 폐기 29건(16.5%), 계류 16건(9.1%), 윤리특위 가결 1건(0.5%) 등이었다. 가결된 1건은 18대 국회 때 남녀 대학생과의 식사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었으며, 본회의에서 찬성 111표, 반대 134표, 기권 6표, 무효 8표로 부결돼 제명안은 무산됐다.
의원 징계안 발의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못한 탓이 크다. 윤리특위 내에서 위원들이 자신과 같은 당 소속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동을 걸기 때문이다.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윤리특위가 일정대로, 규정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논문 표절과 성추행 논란 등으로 당에서 제명되면서도 국회에서는 제명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이 ‘방탄’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적잖이 제기된다.
국회는 여야가 꾸린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 윤리특위 개선안을 상정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5-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