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윤창중 사건’ 신속처리 공식 요청

정부, 美에 ‘윤창중 사건’ 신속처리 공식 요청

입력 2013-05-13 00:00
수정 2013-05-13 1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靑 “피해자,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한국서도 수사가능”

외교부가 13일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미국측에 신속한 사건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관련 절차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오늘 미국 측에 ‘미국 사법 당국이 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측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미측에)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경찰은 윤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방미 기간 주미 한국 대사관이 고용한 인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또 “현재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출두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렸다”며 “만약 피해자가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할 경우 한국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