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 퇴출 추진

김영록,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 퇴출 추진

입력 2015-01-15 10:43
수정 2015-01-15 1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여아 폭행 사건으로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5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한편, 어린이집 양도·양수 시 종전의 어린이집이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승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히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법은 아동을 학대한 교사나 원장 등이 자격을 박탈당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해 아동 학대 재발 우려가 크다”며 “아동학대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