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국회서 기준안줘도 10월에 획정안 제출”

“선거구획정위, 국회서 기준안줘도 10월에 획정안 제출”

입력 2015-09-06 10:04
수정 2015-09-06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정기한 10월13일 지키고, 단수 획정안만 낼 것””지역구 수 모든 가능성 열려있어’최상의 안’ 찾을 것”비례대표·의원정수 문제엔 “그건 국회가 논의해야”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가 끝내 획정기준을 제시해주지 않더라도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자체 기준에 따라 ‘단수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관심사인 지역구 의석수 조정 문제는 현행(246석) 유지, 확대, 축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이 조화되는 ‘최상의 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6일 사당동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 획정기준을 8월13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국회가 못 줬다. 그래서 심대한 차질이 있었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저희 나름대로 획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낼 수 있다. 자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하라는 것은 너무도 준엄한 명령인데 우리가 마냥 기다려야 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국회가 지역구 숫자를 정해줬어야 하는데 못 정하지 않았나. 그러면 획정위에서 해 달라는 게 아닌가. 그러니 순서에는 안 맞지만 획정안을 저희가 정해서 입법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선거구 획정에서 핵심쟁점중 하나인 자치 시·군·구 분할 금지원칙의 예외적용 문제와 관련, 서울 중구·경북 울릉 등 4개 안팎의 선거구의 경우 “그런 곳은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획정위가 획정한 뒤 이렇게 법을 개정해달라고 입법권고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체 마련 중인 획정기준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2대 1 적용이라는 대전제도 있고 인구, 행정구역 등의 순서로 된 현행법상 기준도 있으니 그에 맞춰서 가는 것”이라며 “법개정은 안됐지만 국회에서 논의하던 것도 당연히 고려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지방의원 구역, 한 지역구의 구시군 수는 몇 개 이상 초과는 안 된다는 것 등도 정해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인 지역선거구 숫자에 대해선 “다양한 의석수를 갖고 시뮬레이션 과정을 해가면서 획정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것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획정기준인지 도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반드시 조화시켜야 하며, 그걸 다 만족시킬 순 없지만 ‘이게 최상이다’라는 안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가는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방안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해 획정기준을 만들어 비교 평가를 해볼 것이므로, 지역구 수는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현행 246석으로 갈 수도, 줄 수도, 늘 수도 있어 속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획정안이 제출돼 지역구 의석수가 결정될 경우 이 문제와 연동돼 있는 비례대표 의원수와 의원정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가 10월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획정안은 하나뿐일 것”이라며 “복수의 안을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여야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만큼 획정위가 지역구 수의 현행 유지, 확대 등 복수안을 낼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를 이를 일축한 것이다.

그는 “원래 10월초에 초안이 완성되면 공청회를 한 차례 가지려 했지만 일정이 흐트러지면서 어렵게 됐다”며 “획정위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기 전 발표하는 계기를 갖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농어촌·지방 출신 의원들이 요구하는 ‘농어촌 특별선거구’ 지정에 대해서는 “선거구획정의 대전제인 인구편차 2대 1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다수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2대 1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허물어지면 다른 데 획정을 못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획정위는 이전과 다르게 임의기구가 아닌 독립기구이자 법률기구”라며 “획정위원들은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내는 것만으로도 헌정사에 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획정안 제출이 절대 늦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