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조사기간은 예산 배정날 개시…선체가 인양된 날부터 1년 연장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개정안은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더민주 의원 123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날’(2015년 8월 7일)부터 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체가 인양된 날로부터 1년간 조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법의 시행일(2015년 1월 1일)부터 특조위가 활동했다고 보고 오는 6월 30일까지만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실제 예산이 배정되고 위원회가 조직을 갖춰 활동한 것은 8월 7일에야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2일 유성엽 의원 등 25명의 명의로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과 면담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당 법안과 더민주·정의당 법안이 결국 합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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