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드 배치 국회 동의 대상 아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드 배치 국회 동의 대상 아니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7-11 17:23
수정 2016-07-11 1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답변하는 윤병세 외교장관
답변하는 윤병세 외교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회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사드배치 결정이 한미 양국의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발표된 것과 관련한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배치는 큰 틀에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뤄진다”면서 “그간 통상적으로 군사 당국 간 전력통보나 협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윤 장관은 헌법 제60조에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된 것에 대해서 “사드배치 건은 조약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중요한 재정적 부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