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편의치적’ 北선박 14척 등록취소…개별국 첫 사례

몽골, ‘편의치적’ 北선박 14척 등록취소…개별국 첫 사례

입력 2016-08-03 09:07
수정 2016-08-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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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몽골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인용해 보도

몽골이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VOA는 “몽골 정부가 자국 선적 등록을 취소한 북한 선박은 총 14척”이라며 “몽골이 지난달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도로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이들 선박의 등록이 취소되고, 계약도 종료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몽골 정부는 “이행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몽골 깃발을 단 북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다”고 적시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앞서 몽골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되기 전까지 북한 선박을 포함해 400척 이상의 해외선박에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선적 취득을 허용해 왔다.

VOA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공식적으로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가 확인된 나라는 몽골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몽골은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2007년 10월 미국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PSI) 협정을 체결, 이듬해 2월부터 이행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에서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VOA는 “몽골은 총 3페이지의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의 확고한 이행 의지를 다짐했다”며 돈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를 위해 몽골 국영은행에 설치한 금융정보팀이 금융과 관련한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감시하고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몽골은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총액이 82만4천달러(약 9억1천200만원)이며, 주로 약품과 식품이라 북한의 불법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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