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성폭력 가해 국회 보좌관 면직 처리…첫 사례

‘미투’ 성폭력 가해 국회 보좌관 면직 처리…첫 사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6 11:09
수정 2018-03-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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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민주당 의원실 근무 때 성폭력”

사회 전반에 걸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국회로도 번진 가운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보좌관이 6일 면직 처분됐다.

국회 보좌관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면직 처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대 국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 당사자가 저희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서 “보좌관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보좌관을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제가 국회에 있었던 기간이 아주 짧지만, 국회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와 폐쇄성은 잘 알고 있다”면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19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현재 저희 의원실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오인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자신을 국회의원 비서관이라고 소개한 A씨는 전날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실명 글에서 “2012년부터 3년여간 근무했던 의원실에서 벌어진 성폭력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뽀뽀해달라’고 하거나 상습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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