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는 살포 강행 입장…정부, 경찰 동원해 제지할 듯
통일부는 1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한 남북 정상 합의의 취지를 살펴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중단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들
조명균 통일부 장관(가운데) 등 국무위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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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앞으로 민간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해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관부처는 경찰청과 행정자치부 등을 의미한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27일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면 경찰에 제지를 요청하느냐’는 질문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신변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해 경찰력이 동원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오는 3일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돼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판문점이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부상하는 것과 관련, “개최장소가 어디든 간에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한미 간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공조·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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