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답방에 남남갈등… 환상·공포 접고 ‘평화 지렛대’ 만들어야

김정은 답방에 남남갈등… 환상·공포 접고 ‘평화 지렛대’ 만들어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2-09 22:26
수정 2018-12-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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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곳곳서 ‘서울답방’ 찬반 집회 열려


기성세대 반공 반감·신세대 막연한 환영
“통일 앞당길 큰 기회… 답방 이후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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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울시민환영단 회원들이 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환영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울시민환영단 회원들이 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환영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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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3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에 반대하는 백두청산위원회 회원 1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9일 오후 3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에 반대하는 백두청산위원회 회원 1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가시화되면서 ‘김정은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대다수 국민들은 차분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열렬하게 환영하는 이들과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들이 양극단에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의 첫 방문이란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통일을 앞당기려면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도심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는 서울시민환영단의 예술가, 청년, 청소년 등 60여명이 한반도기를 들고 춤을 추는 등 ‘서울 정상회담’ 환영 행사가 진행됐다. 비슷한 시각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백두청산위원회가 김 위원장 방문을 환영하는 단체인 백두칭송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 방문을 지나치게 환영하는 것도 기존 이념, 가치관,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한 탓”이라면서 “정부가 보안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행사가 왜 중요한지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린 시절부터 반공 이념 속에 살아온 기성세대는 과거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면서 “이들이 반대 집회를 연다고 해서 마냥 인색하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어쩌면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10번 가는 것보다 북한 지도자가 한국에 1번 오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데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왔다 갔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 방문 때 반대 집회가 격렬하게 열리면 북한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이 적진에 다녀왔다는 무용담을 만들어 낼 뿐”이라며 “차분하게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 체제 또는 존엄 훼손의 수준이 아니면 김 위원장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라면서 “반대, 찬성 측 모두 자기 의견을 표출하되 극단적이지 않아야 한반도 긴장 완화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방 이후가 더 중요하다”면서 답방 후폭풍을 감당하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정원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연내 답방이란 문자적 의미에 목매지 말고,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회담 내용에 신경 써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면 내부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원연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변호사)은 “북한 지도자는 형법 및 국가보안법상으로 반국가집단의 수장으로서 처벌 대상이지만, 평화통일의 협상 당사자로서 처벌이 면제되는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다”면서 “답방을 계기로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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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8-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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