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위, 미세먼지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법 의결

행안위 소위, 미세먼지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법 의결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3-08 17:24
수정 2019-03-08 1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행안위 소위원회 주재하는 홍익표 위원장
행안위 소위원회 주재하는 홍익표 위원장 홍익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8/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사회적 재난인지, 자연적 재난인지를 두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환경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발생 자체는 인공적 요건으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다만 지자체에 1차적 책임을 지우게 되면 적합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지 약간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경우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되는 우려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이 인위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재난으로 분류됐다. 소위는 미세먼지에 대해 종합계획 수립이나 재해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미세먼지가 전파 확산 과정에서 계절과 바람 등 자연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재난에 포함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발생 원인이 인위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