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노동자 휴게시설 보장법안 발의

민병두, 노동자 휴게시설 보장법안 발의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9-12 10:53
수정 2019-09-12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무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무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12일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 시 제재규정 등을 두지 않고 있어 실제로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안은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의 위임 근거를 마련해 최소한의 휴게공간을 위한 법적 미비를 해결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도 뒀다.

민 의원은 “최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열악한 휴게시설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휴게시설의 미비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실정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