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코로나19에 더 힘든 장애인들

[서울포토] 코로나19에 더 힘든 장애인들

김명국 기자
입력 2020-03-23 16:02
수정 2020-03-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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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더 힘든 장애인들
코로나19에 더 힘든 장애인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코로나19 장애인ㆍ가족 피해 증언대회에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0.3.23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코로나19 장애인ㆍ가족 피해 증언대회에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0.3.23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 제도 정비 나선다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형에 맞춰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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