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법 발의… 교육·취업 특혜 논란

설훈,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법 발의… 교육·취업 특혜 논란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3-30 00:02
수정 2021-03-3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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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대 이어 또 추진… 법안 73명 서명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설훈 의원이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에게 취업 혜택 등을 주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운동권 특혜’ 논란으로 좌초됐던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라 또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설 의원은 유신반대투쟁과 6월 민주항쟁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예우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법률로 인정받은 민주유공자와 유족,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등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앙·지방 정부는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등을 위해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됐다. 하지만 운동권 자녀 등에게 취업 특혜를 준다는 반발이 제기되면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이 모호하고, 혜택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쟁점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 의원 발의안과 관련해 향후 5년간 총 5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번에는 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당시보다 더 많은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힘을 보탰다. 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김두관,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8명을 비롯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정의당 소속 각 1명 등 총 73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대 국회 발의 법안의 공동발의 인원은 20여명이었다.

설 의원은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3-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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