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야당에 양보는 재고해야…의원총회 열자”

정청래 “법사위원장 야당에 양보는 재고해야…의원총회 열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7-28 19:38
수정 2021-07-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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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장 후반기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
송영길 “법사위 개혁 전제로…법 통과 안 되면 못 넘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정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의원총회 소집요구를 제안한다”며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합의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변경 절차를 밟고, 치열하게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권한은 차기 원내대표에게 있다”며 “현 지도부에 차기 원내대표의 협상권한을 제약하는 권한은 위임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원, 지지자, 유력 대선후보도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며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합의였는지, 원칙 있는 합의였는지 국민이 엄중히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23일 법사위원장을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맡되 후반기에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대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기로 했다. 또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이밖에 야당이 맡기로 한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특위 7개 위원장을 다음달 본회의에 선출하기로 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내용에 대해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송영길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법사위 개혁 입법을 전제로 넘기는 것이니까, 8월 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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