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가해 기록, 정시까지 반영…취업까지 보존 검토”

당정 “학폭 가해 기록, 정시까지 반영…취업까지 보존 검토”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4-05 10:04
수정 2023-04-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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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학폭 대책위원회서 최종 확정 발표
“가해자에 반드시 불이익…엄정하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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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인사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학교폭력 종합 대책으로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에서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은 ▲가해 학생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학교폭력 엄정 대응을 위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의 중대한 학교 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전형과 관련해서 반영하고 있는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며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늘리는 것은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보존 기간을 취업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총리 주재의 학폭 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피해 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미비점을 1대 1 전담 제도를 통해서 피해 학생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며 “학폭 책임 인식을 제공하고 인성, 체육, 예술 교육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도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은 학폭 예방 및 대책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 폭력 건수는 2016년까지 해당 2만여건을 유지하다가 2017년 3만 1240건, 2018년 3만 2632건, 2019년 3만 1130건 등 급증했다.

모두발언에서 참석자들은 가해자에게 반드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학폭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폭 가해자들에게는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 따른다는 기본원칙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무엇보다 피해자보호 우선주의 확립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 대가 치른단 점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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