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1%로 121위…“공선법·헌법 등 개정 필요”

韓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1%로 121위…“공선법·헌법 등 개정 필요”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5-23 17:42
수정 2023-05-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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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남녀 동수를 위한 토론회’
“지역구 공천 후보 30% 여성 의무화”
“헌법에 남녀 동수 보장 규정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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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남녀 동수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남녀 동수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9.1%로 세계 121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여성 정치 참여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당이 지역구에 공천하는 후보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헌법에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의정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2024 총선 남녀 동수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개된 국제의회연맹 조사 결과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1%로 세계 121위에 그쳤다. 일본(10.0%·165위)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8%)에 못 미치고, 프랑스(37.8%·36위), 독일(35.1%·45위), 미국(28.6%·71위) 등 주요 선진국에 뒤진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 원장은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전국 지역구 총수가 아닌 지역구에 공천하는 후보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정당법에도 ‘정당은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실질적으로 여성 당선자가 많이 나온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전 원장은 여성 정치참여 규정이 위헌 논란을 피하려면 헌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권수현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거대 양당이 여성을 적극적으로 공천해야 하는데 이들 정당의 당헌·당규 어디에도 지역구 의원 3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여성 의원 비율을 지금의 두 배로 확대해야 여성의 삶에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외과 교수는 “2018년 지방선거 남녀 후보자들의 평균 득표율을 비교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여성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이나 선거경쟁력은 우려할 바가 아니다”라며 “여성 대표성 확대, 남녀 동수 국회를 위해선 공천을 통해 지명도를 제고하고 정당 차원에서 조직 기반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헌법에 남녀 동수 보장 규정을 도입하고 그것에 근거해 정당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등을 디자인함으로써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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