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 ‘먹튀’에 속수무책 피해 막는다…與 조은희, ‘깜깜이 스드메 방지법’ 발의

웨딩업체 ‘먹튀’에 속수무책 피해 막는다…與 조은희, ‘깜깜이 스드메 방지법’ 발의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5-02-20 15:09
수정 2025-02-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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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결혼서비스업 소비자보호법 제정
신고·등록 없이 운영돼 소비자 구제 어려워
표준계약서 사용·보험공제·영업보증금 예치
박물관·미술관 등 지자체 ‘공공예식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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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조은희 의원
질의하는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전북 연합뉴스


결혼준비 대행업체들의 ‘먹튀’(선불 지급 후 계약 미이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일명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방지법’으로 통하는 결혼서비스업 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불공정 관행이 많은 결혼준비 대행업체에 사업신고 의무를 부여해 사기 피해를 입어도 ‘깜깜이 계약’으로 구제가 어려운 예비부부들을 보호하고 공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결혼서비스업 소비자보호법은 결혼준비 대행업체에 정부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해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예비부부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결혼식장 대여나 결혼식 준비 위탁, 스드메 등을 담당하는 결혼준비 대행업체들은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 운영이 가능해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었다. 이 때문에 결혼준비 대행업체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는 등 먹튀를 하더라도 예비부부들은 피해를 입증하고 구제받기가 어려워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돼왔다.

법률안에는 사업자가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폐업이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계약금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제재 조치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예비부부들이 예식공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보유 공간을 공공 예식공간으로 개방하도록 의무화했다. 합리적인 가격에 대여할 수 있는 공공예식장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 제공 방안’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전국 48개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청년 예비부부의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적게 잡아도 200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라며 “과도한 결혼비용과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청년 예비부부의 첫 시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 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웨딩박람회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444건 중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가 48.2%(214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예복 및 한복 대여가 20.5%(91건), 귀금속 등 예물 계약이 14.6%(65건)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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