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위반 대상’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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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사혁신처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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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 직원들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정 후 임용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임용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주요 쟁점은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45조의3)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였다. 해당 조항은 2021년 6월 신설돼 그해 12월부터 적용됐는데 논란이 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 대부분은 그 이전에 채용됐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그간 선관위는 당장은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사처는 선관위로 보낸 공문에서 “공무원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면 하자 있는 임용행위”라며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판례는 법적 근거 없이도 처분청이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행정기본법에서도 소급해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라도 임용권자는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혜 채용은 잘못된 행위이기에 소급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지방공무원직에 있다가 선관위로 전입한 이들 직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혜 채용 및 전입이 논란이 되자 선관위는 임용 취소 시에 이들이 지방공무원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질의했는데 혁신처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인사처 유권해석을 받은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고위직 자녀들의 가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한 뒤 임용 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던 11명의 직원 중 1명에 대해 지난 18일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두고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인원은 이미 사직 처리가 된 만큼 임용 취소 여부는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용이 취소되면 일반적인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예 인정되지 않고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재임용에도 불이익이 없다.
2025-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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