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들,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에 일제 반발… “거짓말이 죄 아니라면, 심각”

與 대선주자들,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에 일제 반발… “거짓말이 죄 아니라면, 심각”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3-26 17:33
수정 2025-03-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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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권의 대권주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현령비현령”이라며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다”라며 “결국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제1기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내부위원 15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대학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변호사, 회계사, 기업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민원 해소와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다. 첫발을 내디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의회신문고 운영·관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현황 분석 ▲현장 민원조사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한 민원 대응 ▲관련 법·자치법규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평소 “안 된다, 어렵다”는 관행적 민원 응대에서 벗어나 “된다, 해보겠다”는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강동지역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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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느냐”라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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