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말렸던 ‘계엄의 겨울’… 다시 지켜낸 ‘민주의 봄’

피 말렸던 ‘계엄의 겨울’… 다시 지켜낸 ‘민주의 봄’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입력 2025-04-06 17:57
수정 2025-04-0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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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부터 파면까지… 치열했던 123일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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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그날의 충격
①그날의 충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헬기를 탄 특수부대원들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고 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내리며 123일간의 탄핵 국면이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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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탄핵안 가결
②탄핵안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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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격렬한 저항
③격렬한 저항 공조수사본부가 올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고 있다.


시작은 지난해 12월 3일 밤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즉각 대응에 나서 2시간 38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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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흔들린 법치
④흔들린 법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9일 새벽에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몰려들어 담장을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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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심판의 시간
⑤심판의 시간 윤 전 대통령이 2월 11일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이어졌다. 법원은 그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는 요새로 변한 대통령 관저에서 긴 시간 대치했고 새해 들어 1월 15일 그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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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갈라진 광장
⑥갈라진 광장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2월 14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며칠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선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폭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순간도 있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거리의 시민들은 더 극단으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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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파면의 순간
⑦파면의 순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진 지난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시계가 오전 11시 22분을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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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오늘의 환호
⑧오늘의 환호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계엄 선포 123일째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대해 피청구인의 파면을 결정했다.

계엄의 밤부터 대통령 파면까지, 치열했던 대한민국의 겨울을 사진으로 전한다.
2025-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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